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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피해자' 전범 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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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이는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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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피해자 A씨의 유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제철은 유족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행위는 일본 정부의 불법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날 장모씨 등 5명, 이모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에게 각각 8800만원,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비슷한 취지의 판결을 이어간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 강제동원을 둘러싼 재판에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줄곧 쟁점이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일본 측은 개인 배상을 포함한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강제동원 피해자의 상속인에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진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의 배상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일본 기업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추세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하급심 법원은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계속 내놓고 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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