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억 수령… 장남은 “취소 논의”
대법 승소 피해자 15명중 13명 수용
30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30일 오전 이 할아버지 측에 배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이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도 냈다. 이 할아버지가 받은 배상금은 원금 1억 원에 지연 이자 2억여 원을 더한 3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18년 10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제철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할아버지는 “국내에 있는 일본제철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으로 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겠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다. 그런데 양금덕 할머니가 이달 23일 배상금을 받기로 결정한 데 이어 이 할아버지도 일주일 뒤 마음을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을 상대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제3자 변제’를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은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는 얼마 전부터 노환과 섬망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정상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제들에게 누가 서명했고 돈을 수령했는지 확인해 취소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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