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대표 자택 등 압수수색
시민단체 "그때는 합법이던 게 지금은 불법이냐…당장 멈춰야"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진보연대 사무실 모습. 2024.10.3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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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한국진보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뤄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앞서 30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들은 "수년 전 진행했던 남북 교류와 남북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출반된 '북 바로 알기' 책 때문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며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한반도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십 명의 경찰을 대동해 사무실을 봉쇄했다"며 "정권은 국가보안법과 공안몰이가 위기 탈출의 보검인 양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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