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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이재명, 대남방송 피해 접경지역 찾아 "민방위기본법 개정해 보상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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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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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31일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만나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 위치한 당산리마을회관에서 열린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 10월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방송 소음으로 인해 저희 일상은 무너졌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지 못한다"며 무릎 꿇고 국방위원들에게 대책 마련을 호소한 바 있다.

북한의 대남방송 재개는 한반도의 긴장 상태와 관련 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화해 무드가 조성됐던 2020년6월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으나, 올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며 오물풍선을 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을 재개했고, 곧 북한도 대남방송을 다시 틀기 시작한 것이다.

이 대표는 민방위기본법을 다루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을 바라보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다"고 했다.

민방위기본법 제32조2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명구조 ▲진화·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민방위기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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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오물풍선 살포,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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