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석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A(55)씨 등 시설관계자 4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 화순군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원장과 직원 등인 피고인들은 2021년 2월 깨진 세면대에 다친 치매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당시 팔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들은 소독하는 등 소극적인 처치만 하고 방치해 상처 부위 피부와 연부 조직이 손상돼 결국 피해자는 퇴소 이후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시설 상급자에게 야단맞을까 봐 두려워 서로를 입단속 하며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숨겼다가 피해자의 보호자가 부상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는 의학적 지식도 없으면서 단지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를 방치했다"며 "장애인시설을 사실상 가족끼리 운영하면서 입소자 부상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도 만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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