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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국감]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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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3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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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장일치 관행 폐기'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나 안창호 위원장은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만장일치 정신을 버리고 (찬반 의견이) 동수여도 기각을 해버리는 것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폄하하지 말라. 법리적으로 그날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보면 3명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만 인용될 수 있고 기각은 과반수로 의결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8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하더라 진정이 자동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됐다. 이전까지 소위에서 1명이라도 안건에 반대할 경우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의를 이어가거나, 전원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게 관례였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6명 주도로 발의됐다. 앞서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는데 당시 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 등 2명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7월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기각 결정은) 위법하다"며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 등은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 규칙을 바꾸려 시도했으나 송두환 전 위원장이 '사회 각계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문제는 지난 7월 법원이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자 법망을 피하고자 규정을 바꾸려고 시도했는데도 '법꾸라지'라는 비판을 안 받겠냐"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40년 가까이 한 법조인의 양심을 걸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 경력이 도대체 몇 년인데 법 해석에 대한 편견을 여지없이 자랑삼아 드러내고 계시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의 피해학생이나 또는 군 조직에서 인권을 침해 당한 군인들 또한 성소수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인권위를 찾아왔을 때, 그 분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에 (인권위에) 찾아갔지 않겠냐"고 질책했다.

이충상 위원의 막말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이태원 참사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면서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놀기 위해 모여서 죽은 사고가 5·18보다 더 귀한 참사냐'고 해 논란을 빚었다.

고(故) 이재현 학생의 어머니 송혜진씨는 이날 증인으로 참석해 이 위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159번째 희생자인 이재현 학생은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43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송씨는 "극우 유튜버나 악성 댓글에서나 볼 법한 막말을 인권위원에게 저희가 들었다"며 "저희 아이가 저런 말들을 견디다 못해서 세상을 등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충상 위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충상) 본인으로부터 이렇게 말하게 된 경위와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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