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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당진시 허가증 잘못 발급 파장…"아파트 입주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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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에 날짜가 발급일보다 1년 늦게 적혀

담당 직원 "오기 맞다" 실토…시 오락가락 설명도 논란

뉴시스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A씨가 받은 도로점용허가증. 노란색 표시부 허가날짜가 2021년 7월19일로 돼 있다. (사진=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조합 제공) 2024.10.3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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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당진푸르지오3차 조합원 아파트 주변 시유지 점용 허가 논란과 관련해 당진시가 허가증을 잘못 발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는 12월로 예정됐던 667가구의 이 아파트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할 상황에 직면,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본지가 아파트 조합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주출입구 2차로 인접 도로개설 목적 시유지(일시점용 653㎡, 계속점용 179㎡)에 대해 당진시가 연장 허가를 내주면서 연도를 잘못 기록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의 허가증 발급일은 2022년 7월19일이지만 허가증에는 날짜가 2021년 7월19일로 적혀 있다.

1년을 소급 적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뉴시스 25일자 보도>

이 행정 실수로 인해 2021년 1월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조합측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 교통영향평가 및 사업계획변경까지 다시 받아야 할 처지라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업무 담당자는 "신규 건이 아니라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정도면 오기가 맞다"며 "2022년에 연장해 주면서 2021년 허가증을 내 줄 일은 없다. 허가증 발급 날짜를 보는 게 정확하다"고 실토했다.

이어 이 담당자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2022년을 2021년으로 잘못 적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문제는 허가시한이 1년 소급 적용되면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에 큰 차질을 빚게되는 상황에 직면케 됐다는 점이다.

아파트 조합측은 해당 시유지 쪽에 교통시설물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점용 허가권자인 A씨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조합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원래대로 이행 하려는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측은 오는 12월 입주 예정이지만 이 같은 상황으로 추가로 10여억원을 들여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사업계획변경까지 다시 받아야 해 4개월 가량 준공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 입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당진=뉴시스] 김덕진 기자=A씨가 받은 도로점용허가증과 함께 발행된 공문 다음장. 실제 허가증 발급일이 2022년 7월19일로 돼있다. (사진=당진푸르지오3차아파트 조합 제공) 2024.10.31.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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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시가 이 사안과 관련 조합측에 오락가락 설명을 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주택개발과는 지난 3월14일 조합측이 ‘문제의 시유지에 A씨가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변경 대상 여부인지’를 묻는 질의에 교통과와의 협의 내용을 전하며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청 절차 시 사업계획변경신청을 하여야 함'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왜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게 공문이 나가서 분명히 (교통과에) 소명을 해드리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다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을 보낸 주택개발과 담당자는 "교통과에서 의견을 받아 원칙대로, 규정대로 쓴 것"이라며 "이후 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변경신고만 하면 승인을 해주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준공 검사에 필요한 건 교통영향평가 이행 확인서인데 교통과 소관이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른 현장도 다 그렇게 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받은 대로 이행 확인서만 들어오면 그 확인서를 가지고 오케이해야지, 그걸 가지고 다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담당자는 "A씨측이 교통영향평가 변경 신고비를 조합 대신 내 주겠다는 제안은 A씨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면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이행하지 못해 그리 제안한 것"이라며 "교통영향평가를 조합이 받았기 때문에 A씨가 변경 신고를 못하고 조합측이 해야 해 A씨가 비용을 대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 것이 조합측이 해당 시유지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는 얘기인지를 묻자 이 담당자는 "그 것과는 다른 문제"라며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사업하는 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데 어찌 보면 경미한 사안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주 복잡하게 돼 버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시 건설도시국은 교통영향평가 받은 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줄 테니 관련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측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많기에 그 중 누구라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혼자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왜 우리가 그 조건을 수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 절차까지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이제 와서 말이 바뀐 교통과 얘기도 맞다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며 "공무원이 이렇게 허술하게 공문을 작성해도 되는건지, 주택법에도 나와 있는 사항을 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지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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