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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체코 당국, EDF·웨스팅하우스의 '한국 원전 계약'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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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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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당국(UOHS)은 현지 시간 31일 체코 전력공사(CEZ)가 한국수력원자력(KHNP)을 새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진정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한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CEZ) 간 협상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UOHS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KHNP의 계약 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규정상 이의 제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또 KHNP가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UOHS는 이는 입찰 절차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관련 당사자들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진행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CEZ는 KHNP와의 계약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서 7월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KHNP를 선정했습니다.

향후 두코바니 외에 기존 테멜린 원전에 2기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된다면, KHNP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계약은 내년 3월에 체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KHN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인 지난 8월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KHNP가 자사의 원자로 설계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DF는 KHNP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UOHS는 전날 CEZ와 KHNP 간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UOHS 대변인 마르틴 슈반다는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예비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최종 결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수원은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하여 관련 표준 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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