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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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대관 허가기준에 어긋나는 행사였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권영진 의원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회의, 행사로 판단될 경우 회의실 대관 및 로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내규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게 국가 원수인 대통령 개인을 비방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적 폭력이고, 살인 행위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탄핵, 이재명 구속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고 신청서를 내면 허가해줄 것이냐”라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도 “대학생들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모의재판을 한다고 하면 허가할 것이냐”며 거들었다.
이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촛불집회를 열 수 있고, 시민은 소정의 절차·양식에 따라서 신청서를 내면 된다”며 “탄핵을 주제로 집회 또는 문화제를 하면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고 반박했다. 특히 추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 당시에 수사 검사는현재의 대통령”이라고도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이라는 말이 어떻게 비방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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