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협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4일 파산 선고 취소 항고심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파산 선고에 이어 약 9개월간 회생을 위해 노력했으나 주 채권자의 부동의로 결국 파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한국영화인총연합회 양윤호 회장 2024.06.27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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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은 지난해 12월 총연합회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총연합회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해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안이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결국 영협은 회생 절차를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파산 선고는 영협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영협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유지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법원의 기각 판결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영협의 파산으로 대종상시상식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해 영협은 "올해 대종상의 안정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영화인 결사체로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영협은 영협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영협은) 청산 절차를 걸쳐 63년의 역사를 마치게 된다. 활동을 위해 사단법인이 아닌 영화인 단체로 탈바꿈한다"며 "영화인이 동의하는 한 영협과 대종상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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