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우리은행, 부행장 선임 '지주사 사전 합의제' 폐지···임종룡 회장 권한 축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이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조항 내용을 삭제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자회사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를 폐지했는데, 그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pangbin@newspim.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대상이 된 조항은 임원의 선임 관련 내용을 규정한 24조 중 ▲5항 '은행은 이사가 아닌 수석부행장, 집행부행장, 상무를 둘 수 있으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선임한다' ▲6항 '은행은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7항 '은행은 주요 업무(전략기획, 재무관리, 리스크관리) 집행책임자를 두며,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 은행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와 사전합의를 거쳐'라는 문구가 모두 삭제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수석부행장·집행부행장·상무 등 간부는 물론 준법감시인, 리스트관리책임자 등 주요 집행책임자를 지주회사와 사전합의 없이 바로 선임할 수 있다.

자회사가 임원 선임 시 지주회사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사전합의제'는 지난달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 개정을 통해 폐지됐다. 앞서 임종룡 회장은 같은 달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합의제'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제왕적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고 자회사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하며 은행장 등 자회사 대표 선입 과정에는 계속 관여할 방침이다.

jane94@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