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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지분율 3%p 앞서는 영풍, 고려아연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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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로 지분율 3%p 근소하게 앞서는 영풍

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 제출

“주총 소집 청구했지만 고려아연 일부러 미루고 있어”

유상증자 카드 꺼낸 고려아연, 금감원 조사 발표에

해명 자료 통해 “불법성 없다” 주장

동아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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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법원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MBK파트너스와의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공개 매수를 통해 지분을 늘린 결과 영풍 측은 현재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보다 지분율이 3%포인트 앞서고 있다. 최 회장 측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최근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예고한 만큼, 그 전에 총회를 열어 영풍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일 MBK·영풍 연합은 서울중앙지법에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려아연 이사회에 임시 주총 소집을 청구했지만,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영풍 측은 10월 28일, 14명의 신규 이사 선임과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MBK·영풍 연합은 “임시주총 소집 청구 이후 이틀 만에 2조50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해 이 유상증자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회사의 주주구성과 지배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주총이 신속히 개최될 필요가 있어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고려아연 이사회의 유상증자 결정은 최윤범 회장의 전횡으로 인해 고려아연 거버넌스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돼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준다”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살펴서 신속하게 허가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려아연은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지적하는 비판에 해명 자료(입장문)를 내놨다. 금융감독원이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아연 유상증자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자금을 유상증자로 상환할 계획이고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그런 내용을 빠뜨렸다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라고 이번 조사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먼저 “증자를 검토한 것은 지난달 23일 공개매수 종료 이후”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종료 이후 주가가 공개매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22일부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유동 물량이 부족해져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거래량 감소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각종 부작용이 커지면서 긴급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에 “미래에셋증권이 이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다”고 기재해 공개매수 전에 이미 유상증자가 계획된 것이란 의혹에 대해선 “저금리의 부채 조달을 위해 증권사와 한 회사채·기업어음(CP) 등 부채조달 방안을 검토한 것이 잘못 표기된 것”이라며 “당사는 자료가 공개된 상장법인이라 회사채 발행 등 부채조달 실사 결과를 유상증자 실사에도 거의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증권사가 기존의 실사 결과를 사후적으로 증자에 활용한 것을 신고서에 잘못 기재한 것이란 얘기다.

고려아연은 “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린다”며 “실제 사실관계를 당국과 시장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하고 논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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