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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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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원한다"…檢 "부패사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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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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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별도 뇌물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벌인 다음 생산한 다량의 수사기록을 통해 시차를 두고 (대북송금과) 별건으로 이 사건을 기소했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쪼개기 기소는 경합범 가중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해 피고인의 형이 확정될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개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지 직접 재판받길 원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즉각 이 전 부지사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해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고 피고인의 국회의원 선거 과정,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부패 사건”이라며 “공범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만큼 재판부는 배제 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 이후 지지자들이 재판부를 비난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피고인의 유죄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재판기일이 정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가능하다”며 “다만 이 사건 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추후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을 포함해 앞선 공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대납 사건과 별개로 지난 6월 경기도 업체 3곳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약 5억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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