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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대북 독자제재 개인 11명, 기관 4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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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련한 개인과 단체를 추가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등 11명으로 북한산 무기 개발이나 관련 물품 수출에 관여한 인물들입니다.

또, 기관으로는 금릉총회사 등 북한과 세네갈 안에서 외화벌이에 관여하고 있는 4곳이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허가 없이 금융거래나 외환거래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 7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한 홍콩 선사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4개월 만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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