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업주 등 10명 마약류 판매 적발
엑스터시·케타민 등 판매·투약장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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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유흥업소에서 손님 유치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흥업소 실운영주 A씨(42) 등 판매자 10명과 매수자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91명이 입건됐다. 이 중 유흥업소 관련자는 53명으로, 접객원 등 종사자 28명과 방문 손님 2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업소 20곳에서 일했는데 이 중 18개 업소가 강남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 실운영자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손님 유치를 위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를 찾는 손님이 늘면서 매장 매출이 증가해 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업소 접객원 B씨 등 77명은 2021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남 청담동의 한 클럽 MD인 C씨 등 1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 주변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가 운영하는 300평 규모 업소 31개 방과 17일 클럽 판매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케타민 39g, 대마 30g 등 1753명 동시 투약 분량(시가 5325만원)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번 사건은 마약 수사와 관련해 특정 업소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최초 사례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강남구청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올해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마약류 금지행위 장소 제공 영업장은 관할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차 적발 시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월 매출 10억원 이상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마약사범 단속 시 업소 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돼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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