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12단독, 판사 허명산)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 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북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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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3월 20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 B씨(38, 여)가 자신을 약올렸다고 생각해 볼펜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 부위를 수차례 찍어 상해를 가하였다.
A씨는 조현병 환자로 환청, 망상, 난폭성을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등으로 4회 벌금형 전력이 있긴 하나, 이 또한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 발생한 점, B씨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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