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만 아는 금융꿀팁]상품·서비스
서울시내 시중은행 ATM기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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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고, 소득도 늘었는데 대출 이자 좀 깎을 수 없을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때보다 지금 형편이 나아졌다면 고객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용평가 등을 받아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은행권에서 금리인하권을 활용해 총 1042억원의 이자가 감면됐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서 각각 287억원, 755억원의 이자가 깎였습니다. 약 146만건의 금리인하 요청이 있었고, 39만건이 수용(수용률 27.1%)됐습니다.
고객이 많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 좁히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에서 142억원의 금리가 감면됐습니다. 신청자 3명 중 1명(33.6%)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보통 가계대출의 수용률이 기업대출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신청 건수가 기업대출보다 15배가량 많다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 기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신용카드 등 '신용거래 내역'과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은행권,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이자감면액 및 수용률/그래픽=김지영 |
세부적으로 △직장의 변동 △연소득의 현저한 증가 △승진 등 직위 변동 △전문자격증 취득 △자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등이 은행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 상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은행과의 거래실적(예금 평균잔액 증가, 급여이체 실적, 부수거래 확대) 등도 감안할 부분입니다.
기업대출도 비슷합니다. 자산·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거나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등급 상승, 특허권 취득 등 신용도가 상승됐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인하가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IBK기업은행에서만 650억원의 기업대출 이자감면이 있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도 스크래핑(긁어오기) 등으로 제출됩니다. 신청 건수의 99%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금융회사는 금리 인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5~10영업일 안에 심사 결과를 안내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괜히 신청했다가 금리가 오르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는 '수용'과 '거절' 두 가지로만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는 일은 없고, 여러 번 신청해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평가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신용평가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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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미만 대출 연체 때는 '채무조정요청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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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리인하요구권 외에 개인이 은행에 이자 조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더 생겼습니다. '채무조정요청권'입니다. 지난달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을 연체한 개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좌별 대출원금이 3000만원 미만인 대출이 연체됐을 때 개인은 채무조정요청권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금리 조정 외에도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장기분할상환대출로의 대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개인채무자의 자산과 부채, 소득 등 내부 기준을 고려해 채무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대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은행은 10영업일 내 채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고, 통지받은 개인채무자는 10영업일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조정서를 작성한 후 서로 합의하면 채무가 조정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은행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으면 채무조정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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