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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여성을 폭행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1일 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길을 걷던 B씨 뒤를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불러 세웠다. B씨가 뒤를 돌아보자 B씨를 근처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어깨를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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