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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尹-明 녹취록에 '짜깁기', '통신법위반' 정황 발견..."운전기사가 유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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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공개된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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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당시 윤석열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개입 의혹' 녹취록에서 '위법성'과 '짜깁기' 정황이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더퍼블릭>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A 씨는 해당 녹취록을 유포했을 것을 추정되는 인물로 B 씨를 지목했다. B 씨는 지난 총선 당시 약 일주일 간 김 전 의원의 운전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A 씨는 "(김 전 의원의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사이의 대화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녹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상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

또한, 이날 소리규명연구소는 녹취록 자체가 '짜깁기' 편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명진 교수는 "소리성문 감정결과 17.5초의 소리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한 증거를 밝힌다"며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소리와 같은 배경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누가 왔었다는 말 김영선 의원이 유세기간 중에 수고했으니 해주라는 말 충성 맹세한다는 말 등 3구간에서 음폭이 상이하게 구분됐다고 배 교수는 주장했다.

배 교수는 "문장 내용 중에 돌출답변과 문장 끊김 현상이 존재한다"며 "총 녹취길이 17.5초의 짧은 시간에 발성한 내용들로는 그 중요한 청탁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됐다"며 "공개된 녹취내용이 크게 3구간으로 편집조작된 것으로 보여, 3구간으로 나눠 보면 녹취록 내용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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