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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해 무단 사용한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우연히 장애인 주차증을 습득한 A씨는 지난 2월 28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재했다. 이후 컴퓨터로 새 차량 번호를 출력한 뒤 이를 기존 번호 위에 부착하는 등 방식으로 장애인 주차증을 위조했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구로구 한 지하 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신의 K7 승용차를 주차하며 위조 주차증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차 편의를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며 "공문서에 대한 공공 신뢰를 저해하고, 교통 약자인 장애인들의 전용 주차구역 사용에 불편을 초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1997년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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