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주중대사 내정 등 최근 관계 개선 분위기
北 러시아 파병·한국인 구속 등 변수 극복 의도도
오는 8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가 여행·관광 등을 위해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이 처음으로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하면서,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가 △사업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면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이번 조치에는 한국 외에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유럽 8개 국가가 포함됐다. 작년 8월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한국과 함께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차례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자 면제 조치가 매년 말 연장되는 방식으로 상시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한·중 관계가 친밀했을 때도 한국인이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외교가 안팎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중 관계는 앞서 지난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외교부도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화답하면서 ‘해빙무드’를 조성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차기 주중대사로 내정해 관계 발전 의지를 피력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중국으로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가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최근 알려진 것도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무비자 조치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무비자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면서, 한·중 관계가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기존 20개국에 이날 발표한 9개국을 포함해 29개국이 됐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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