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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동료 재소자 때린 20대…벌금 100만원 불복했다가 "500만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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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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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양말을 물리는 등 동료 재소자를 괴롭힌 20대가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안재훈)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B씨(28)의 양발을 다른 재소자들이 붙잡게 한 뒤 체중을 실어 B씨의 어깨를 짓누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그만하라"고 했지만 A씨는 B씨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2시간 동안 이 행위를 이어갔다.

A씨는 이후에도 격투기 연습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B씨를 여러차례 때렸다. 다른 재소자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너 때문에 한소리 들었다"며 주먹으로 B씨 복부를 가격하기도 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히 교정시설에서 실력자라도 되는 양 다른 재소자와 합세해 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법의 엄중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질서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별달리 유리한 정상이 없는 피고인을 상당기간 구금하는 것이 타당하나 형사소송법상 벌금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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