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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신문에 올리거나 보관한 60대 남성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실형 처분을 피하진 못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 씨(69)와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B 씨(65)와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그해 5월 19일까지 인터넷신문에 북한 사회주의 체제‧주체사상‧대남 적화통일 노선 등에 대한 주장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 등 총 26건의 이적표현물 문건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노동신문‧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 원문을 인용‧편집 및 재작성하는 수법으로 이같이 범행했다.
A 씨는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진 이메일을 통해 북한 관련 글을 비롯해 19건의 이적표현물 문건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B 씨는 자신 명의로 해당 인터넷신문이 운영되도록 A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또 북한선전‧선동 매체 '조선의 오늘'에 게시된 기사 원문을 인용‧편집‧재작성한 글을 수신‧열람‧보관하는 등 2019년 5~10월 기간 30건의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그는 전자도서를 활용해 이적표현물인 북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압축파일로 받아 보관하는가 하면, 북한 통신대학 '우리 민족 강당'에 게시된 글을 취득해 저장‧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과 관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들은 동종 범행으로 각각 2회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범행 중 일부는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뤄졌다"며 A·B 씨에게 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B 씨와 검찰은 저마다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형량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A 씨가 다른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받아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동시 판결시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2심 재판부는 B 씨와 검찰의 항소에 대해선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 이뤄진 것"이라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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