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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모르는 여성 쫓아가 목졸라 기절…30대 2심도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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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0만원 형사 공탁…치료비 149만원 납입"

"원심, 재량의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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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졍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21일 0시께 전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목을 조르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유 없이 골목길을 걸으며 귀가하던 B씨에게 "아줌마, 아줌마"라고 호칭하며 그를 뒤쫓아갔다.

이 같은 A씨의 태도에 겁을 먹은 B씨는 골목길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순간 A씨가 B씨의 목을 감아 주먹으로 폭행을 가하려는 듯 위협했다. 이후 골목길 차량으로 밀어붙이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은 1심에서 200만원을 형사 공탁한 것과 함께 추가로 치료비 149만원에 대한 구상금을 납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조건과 다르게 평가할만한 사정도 없고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이나 기준을 종합해 검토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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