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대상
내년 말까지 실시
영구적 될 가능성도
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서우두(首都)공항 전경.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8일부터 내년 말까지 비자 없이 15일 동안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신징바오(新京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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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등 9개국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중국이 한국을 무비자 대상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는데 이번에 마침내 한국을 포함시킨 것이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일 전언에 따르면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는 태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벨라루스·에콰도르·조지아 등 24개국에 이르고 있다. 또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폴란드·호주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발표로 유럽 8개국과 한국이 추가되면서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국과 함께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 대상에 포함됐던 미국과 일본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과 양국의 관계로 볼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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