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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칼럼]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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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기자]
국제뉴스

한평용 (사)목요 언론안클럽 이사


천안시 동남구 북면에는 조선 영조 때 암행어사 '박문수 길'이 있다.

억울한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었던 박어사는 조선 영조 때 민초들의 영웅이었다.

한양에서 임금이 전국의 지방 사또들을 감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몰래 감찰관을 파견했던 제도가 바로 암행어사다.

춘향전에서 암행어사로 남원골에 출도한 이도령은 변학도를 봉고파직하고 혼인을 약속한 정절녀 춘향을 구해낸다.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며 육모방망이를 높이 들고 남원부에 들이닥친 어사 나졸들은 닥치는 대로 부수고 참석한 양반들을 잡아 족쳤다, 춘향전의 마지막 장면은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고 사는 백성들에게는 통쾌한 복수이기도 했다.

박문수의 일화는 너무 많아 일일이 예거가 어렵지만 영조 4년 3월11일 기사를 보면, '자인 현감, 용인현감, 대구판관, 울산부사를 파직하다'라는 제목이 나온다.

고을을 비밀리 암행하면서 무능력자나 주색잡기에 빠진 관리, 탐관오리관리들을 파직해 달라고 했다.

'영남어사 박문수가 서울로 돌아오니 임금이 인견했다, 박문수가 아뢰기를, '자인 현감 남국한은 지식이 밝지 못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지라 아전은 좋아하고 백성들은 원망하며, 대구 판관 윤숙은 사람과 관직이 걸맞지 않고 전혀 일을 모르며, 울산 부사 이만유는 혼미해 일을 보살피지 못해 아전들이 그것을 빌미로 간사함을 부리니, 청컨대, 아울러 파직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박문수는 전국 각 고을의 나쁜 지방관들이 불쌍한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일이 많았다고 보고했다, 당시에는 지방 사또들이 죄인의 심문이나 처결을 마음대로 했으므로 억울한 사연이 많았다.

사또는 지역 호족이나 권력층에 기울어 오히려 백성들을 잡아가두거나 형벌을 가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어사 박문수는 돈 없고 소위 빽 없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비밀리 조사하고 부패한 사또들의 척결에 힘을 쓴 것이다.

조선 초기에는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 백성들이 대궐 앞에 걸어놓은 북을 치면 임금이 듣고 직접 나와 억울한 사정을 살폈다, 백과사전을 보면 본래 신문고는 중국 송나라에서 처음 시행했던 제도로 조선 초기 상소, 고발 제도의 보완책의 하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건수는 무려 약 41만건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수치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40~50만건이 경찰에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의 고소·고발은 유독 많은 편이다, 가까운 일본은 연간 약 1만 5천건으로 인구 차이를 대비하면 우리나라가 100배에 가깝게 많다고 한다.

소위 '검수 완박'은 지난 2022년 4월에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대폭 축소되었다.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은 수사의 정밀성과 형평 원칙을 기대한다, 최근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다.

수사의 소홀이나 거물급 변호사를 샀다고 한쪽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국민 편에서 경찰의 공정한 수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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