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사망 확인하고도 은닉…경찰, 부검 의뢰 방침
사망한 70대 아버지를 발견하고도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넘게 집안 냉동고에 보관해 온 40대 아들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2일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망한 아버지 B씨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작년 9월 B씨 집에 방문했다가 그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사망 당시 B씨는 혼자 살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사망 사실을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올해 친척들에 의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한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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