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으로 많이 힘들었다"며 "(가정폭력이) 평생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 40분께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버지가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를 괴롭혀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