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이명박 재임 당시 '가족비리' 검찰 수사
MB는 아들 특검 수용까지
윤석열 정권, '김건희 여사 블랙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늘상 반복돼 왔다. 앞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재임 당시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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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역대 정권에서 늘상 반복돼 왔다.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대통령 재임 당시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권 또한 '가족 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모든 이슈를 덮고 있는 상황까지 왔지만 윤 대통령은 두 차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구체적으로 역대 대통령 가족 수사를 살펴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7년 '소통령'으로 불렸던 아들 현철 씨는 '한보그룹 특혜대출 비리사건'이 터지자 그 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결국 기업인들로부터 이권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 상당의 돈을 받고 1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직 대통령 아들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아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김 전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뿐 아니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참모가 써준 사과문 초안엔 '아들의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로 적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로 고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가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자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질책했다는 건 알려진 일화 중 하나다. 이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장은 교체됐고 재수사를 통해 현철 씨는 구속됐다.
아들에 대한 의혹으로 대통령 재임 중 논란에 휩싸였던 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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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과 이후 아들 셋이 권력형 비리와 연루, 구속돼 이른바 '3홍비리'로 곤욕을 치렀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는 이권청탁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25억을 수수한 혐의로 2002년 구속기소됐다. 3남 홍걸 씨도 '최규선 게이트'에 연루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36억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홍걸 씨에게 부속실장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귀국 후 이틀 만에 구속됐고, 김 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도 장남 홍일 씨는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해 1억5000만 원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친인척 수사 뿐 아니라 특검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대통령 재임 시절 친형이자 이명박 정권 최고 실세로 통했던 이상득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7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아들 시형 씨가 연루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수용했다. 의혹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은 시형 씨를 불기소 처분하긴 했지만 시형 씨는 특검 조사를 받은 첫 현직 대통령 자녀로 기록됐다.
최금락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소임이라고 판단해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편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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