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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민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與 주장 '독소조항'도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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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내용·형식, 與와 협의 열려있다"
"尹-명태균 녹취 파일로 국민들 '尹 중대 범죄자' 인식"


더팩트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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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한 다음날인 3일,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삼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독소 조항을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협의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총평 및 11월 국회 운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으로 민주당이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건이 넘는다"면서 "이번 국감의 최종 결론은 역시나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도,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민심을 따르길 촉구한다"며 "민심을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몰두한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안 의원의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열려있다"도 답했다. 그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있다. 결단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 가능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안 의원이 얘기하는 '독소조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관철시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어두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지만, 국민께서 판단하고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무엇보다 법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 전에 우리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공개된 육성 녹취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 녹취 공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는 많이 있다"면서도 "지난번에 공개된 것으로 중요한 부분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인 녹취 공개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특검법, 여당의 공식 입장 그리고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입장 등을 살피면서 정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개된 녹취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녹취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윤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워낙 민심이 들끓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고 국민께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다"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 내일(4일)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로서 추진하는 상설특검도 11월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28일에는 채상병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전날(2일) 개최한 김 여사 규탄대회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서울역 앞에서 특별집회를 열었는데 계속 이어갈까 생각 중"이라면서 "원내에서도 농성을 시작할 것이다. 11월에는 예산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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