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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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폐기능 장해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1군 발암물질이다.
환경부는 병원과 협업해 석면건강피해자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석면노출 피해구제 서비스로 거동이 불편한 석면피해의심자를 방문해 석면피해 인정부터 구제급여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도 전남대학교병원 등 흉부 CT촬영이 가능한 병원 56곳을 찾아 홍보 전단 등을 배부하고, 지하철역사·행정복지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언제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석면관련 질환으로 의심되면 광주시 석면질병검사기관인 전남대병원 등에서 검사받은 결과서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각 거주지 해당구청 환경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매월 심의 등을 통해 석면피해 인정사실을 결정하게 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통지되면 구제급여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오숙 시 환경보전과장은 “과거의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시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석면피해를 받았는데도 구제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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