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대구지법 앞에서 지난 5월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무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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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을 경험한 사람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아닌 전문숍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병·의원에서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일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685명 중 절반 이상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8월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 14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두 가지 시술을 모두 이용한 사람은 259명이다.
국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라 판결했고, 의사만 문신을 시술할 수 있다.
그러나 문신 시술 이용자의 54.2%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므로’(24.0%), ‘문신 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렵고 의사보다 전문 시술자에게 받고 싶어서’(22.1%)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영구화장 시술 이용자의 51%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문신 시술 이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 명, 국내 문신 시술자는 약 35만명에 달한다.
현재 문신 시술 이용자의 대다수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술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신 시술의 경우 문신 전문숍에서 시술받았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많았고, 반영구화장 시술의 경우 미용 시설에서 시술받았다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문신 1.4%, 반영구화장 6.8%로 한자릿수에 불과했다. 병·의원에서 시술한 경우에도 ‘비의료 인력’(42.9%)이 시술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의사가 직접 시술한 경우는 14.3%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6%는 문신 시술 시 ‘문신 전문숍’에서 시술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병·의원(14.6%), 미용시설(3.0%)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문신 및 반영구화장 문신을 시술하는 이용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술이 비의료인에 의해 의료기관 외 시설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문신 및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회에도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문신사의 문신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6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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