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추가 조사 예정…검찰, 명 씨도 주중 소환할 듯
검찰 출석 김영선, 입장 표명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돈거래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조사에서 제대로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스스로 정치 자금에서 돈을 빼내서 가져간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또 다른 문제로서 이는 강씨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명씨나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씨에게 세비 9천여만원이 들어간 것은 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주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도 취재진에게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당시 명씨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씨가 말씀을 잘하시니 나름대로 저를 도왔다고 해 일부 정도만 알고 있다"며 "공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며 공천에 개입했는지 알았느냐'는 질문에는 "명씨가 김 여사가 자신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고 밝혔다.
명씨 덕을 봤다고 말한 녹취록의 의미에 대해서는 "선거에 도와준 모든 분은 다 고마운 분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녹취록이 제 최고 변호인"이라며 "강씨가 저와의 녹음 내용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로고 |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의 검찰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에게 공천을 기대하고 대가성으로 이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7천여만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명씨가 주고받은 9천여만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9월 두 사람 모두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은 4일 오전 10시 30분에 김 전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명씨도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서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명씨는 임박한 검찰 조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