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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속옷만 입고 대학서 시위한 20대女…'히잡 의무' 이란서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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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테헤란 이슬람아자드대학교에서 한 여성이 속옷만 착용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비대에 체포됐다. 엑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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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20대 여성이 이슬람 복장 규정에 항의하는 뜻으로 속옷 차림으로 시위를 벌였다.

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날 테헤란 이슬람아자드대학교에서 한 여성이 속옷만 착용한 채 시위를 벌이다 경비대에 체포됐다. 이 여성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대학 측 대변인 아미르 마호브는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해당 여성이 심각한 정신적 압박 상태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것이 이슬람 복장 규정에 대한 의도적 항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학생은 히잡을 잘못 착용했다는 이유로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이 여성이 복장 단속을 받은 후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옷을 벗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여성의 히잡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복장 규정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항의 시위가 있었으나, 이란 당국은 이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해 해당 여성들을 정신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2년 9월에는 히잡 착용 불량을 이유로 체포된 여성이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이란 내 여성들의 복장 규제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는 “이번 시위는 이란 여성들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강압적 종교 규제에 대한 용기 있는 저항”이라며 “당국의 ‘정신질환’ 규정은 항의의 정당성을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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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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