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따른 교육행위는 학대 아니다, 신체고통 느껴도 마찬가지"…2심 파기
"교권 존중돼야 하고 지도행위엔 재량"…교육행위와 학대 구분 기준 명확화
대법원 전경 |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필수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씨는 자신의 학급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칙적으로 교육행위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선언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지도행위가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하에 당시 피해 아동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씨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을 감안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두 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며 2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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