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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뉴스UP] 북한강 '훼손 시신' 용의자는 30대 군인..."범행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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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장 먼저 다룰 사건 바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의 시신 사건입니다. 상당히 참혹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는데 어젯밤에 용의자를 붙잡았다고요?

[김성수]
맞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1월 2일에 오후 2시 46분경에 강원도 화천 북한강 인근 화천대교 하류 쪽에서 훼손된 시신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시신 상태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 온 시신인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범죄 혐의가 있는 시신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있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에 인근 선착장 일대에서 비닐자루가 추가로 인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시신이 조금 더 많이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부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경찰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오후 7시 12분경에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남성이 현재 유력 용의자로 체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DNA 감정도 결과가 오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신고가 되고 나서 곧바로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빠르게 수사가 이뤄졌더라고요.

[김성수]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빠른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 조사, CCTV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을 하고 검거까지도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용의자가 현역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수]
현재까지는 지인 관계인 것으로 추정된다까지만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두 사람 다 거주지는 현재 시신이 발견된 그쪽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의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수법, 그리고 경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이 용의자의 혐의가 입증되면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할까요?

[김성수]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신상공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법에 따라서 신상공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위원회가 소집되고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전해진 존속살해 사건이 있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70대 아버지를 30대 아들이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구속됐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달 10월 27일에 30대 아들이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했다, 이렇게 진술된 사건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 27일에 범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31일에 모친과 동반자살을 시도를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경찰에 자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에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앵커]
아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전에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물론 사실이라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된 무척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정폭력 문제가 장기간 쌓여져 오다가 결국에는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요?

[김성수]
맞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2017년 그리고 2021년에 실제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가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경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폭력 관련해서 뉴스에 보도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가정폭력 처벌법이라는 것이 1998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후에 개정도 여러 차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비극을 막지 못한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몇 주 전에 비슷한 사건의 공판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20대 손자가 할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가정폭력이 문제가 된 일이었죠?

[김성수]
맞습니다. 지난 8월에 할아버지를 살해한 손자가 현재 첫 공판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공판 과정에 증인심문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당시에도 범행 동기에 관해서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폭행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범죄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의견이 나왔던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사건들의 공통점으로 보면 장기간 폭력에 시달렸다가 되돌리지 못한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비극적인 일인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방지할 방법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조치라고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든지 아니면 접근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에 보면 9조에서 임시조치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검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만약에라도 피해자가 임시조치를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한다고 하면 임시조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강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적인 제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런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나요?

[김성수]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친고죄 두 가지가 있는데 친고죄 같은 경우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의사에 반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앞선 사례처럼 가족들이 평생 가정폭력을 겪어왔다고 하는 부분들이 입증이 된다면 이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김성수]
일단 우리 형법에서는 일반 살인죄와 존속 살인죄를 구분하고 있고 존속 살인죄 같은 경우는 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그런데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에 있어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5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참작동기라든지 보통동기라든지 비난동기,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만약에라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작동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동기인 경우에 기본적으로 얼마의 형이 선고가 되는데 만약에라도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러한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감경요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존속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선고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매우 사적인 일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김성수] 아무래도 당시 같이 있던 가족들의 증언만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근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리고 범행도구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뒀다라고 경찰에 아들이 자수를 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김성수]
최근 1일에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1일에 경기도 이천에서 경찰서에 40대 남성이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아버지께서 한참 전에 사망하셨는데 내가 본인 집에 있는 냉동고에 아버지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 은닉을 했다, 이렇게 진술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냉동고에서 사체가 발견이 됐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현재는 사체은닉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라도 사망의 원인이 어떠한 원인이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범죄 혐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일단 이 남성의 말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상태로 그냥 냉동고에 내가 보관을 하고 있었다 정도지 어떤 살인이라든지 하는 혐의점은 아직은 발견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성수]
맞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현재는 아버지께서 집에 방문을 했는데 돌아가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라도 실제 자연적인 어떠한 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을 수 있겠지만 현재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사망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YTN 단독 보도에 의하면 아들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사체은닉 혐의만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김성수]
일단 사체은닉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련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관련법을 위반해서 벌칙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벌칙도 검토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재산 문제라고 했는데 어떤 재산 문제인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마약운전을 특별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얘기는 누구에게나 익숙할 텐데 마약운전을 특별단속하겠다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김성수]
연말연시가 되면 술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달 정도 원래 음주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 달 정도로 단속 기간을 늘렸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운전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청에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마약에 취한 운전에 대한 경찰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방식이 궁금하거든요. 마약이 음주운전처럼 숨을 불어넣는다고 해서 검출이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되는 겁니까?

[김성수]
현재 경찰 브리핑 자료를 봤을 때는 간이검사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키트에 타액, 그러니까 침을 넣으면 거기에서 스폰지에 흡수가 되고 스폰지에 흡수된 다음에 어떠한 부분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그런 체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허점이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데요. 음주운전은 강제측정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있지 않습니까? 마약 측정은 강제력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김성수]
음주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148조의 2항에 있는데 만약에 불응을 하는 경우에 음주운전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경우에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마약운전이나 약물운전에 대해서 의심돼서 측정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불응한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영장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음주운전이든 약물에 의한 운전이든 결국에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면 지금으로서는 그냥 경각심을 주는 정도의 효과 정도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이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마약 등 약물 투약을 한 이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수]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교통법상 마약, 약물 등에 의한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위험도는 만취운전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취운전 같은 경우,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있고. 또 만약에 약물 등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서 상해라든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특가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간이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약 종류도 워낙 다양하고 새로 나오고 있는데 간이키트로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확도 시비가 붙는다면 이런 것도 향후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김성수]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운전 자체에 대한 단속이 처음이다 보니까 간이검사키트 자체가 다른 약물을 했을 때도 이게 국내에서 불법이 아닌 약물을 했을 때도 검출이 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단속 결과에 대해서 한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처벌 자체가 위법하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음주측정 불응이라든지 아니면 음주운전에 채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의 능력 때문에 다툼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마약운전에 대해서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의 능력이라든지 간이검사키트의 신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대비해서 법개정이라든지 또 경찰의 측정, 단속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지식정보사이트인 나무위키를 두고 말이 많은데 허위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김성수]
나무위키라는 사이트가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 작성되는 방식이 집단지성 방식이라고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객관적 사실처럼 진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집단지성을 통해서 자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맞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집단으로 만약에 우리 이 부분 정보를 조금 거짓말로 써보자라고 한다면 거짓말로 작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든지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누가 작성했는지도 알기 어려운 데다가 그리고 나무위키가 국내 법인이 아니라 해외 법인입니다. 그러면 해외 법인에서는 회원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앵커]
한마디로 공동작성 게시물을 올리는 게 바로 나무위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저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정보. 저는 확실하게 아는 정보가 완전히 잘못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걸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자체가 해외 법인인데 우만레라는 법인이고 이게 남미 파라과이 수도에 있는 법인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했을 때 협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사이트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거론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법인과의 어느 정도 협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틀린 자료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수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변경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명예훼손 게시글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요청한다면 삭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사이트를 아예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허위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에 작성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처벌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이런 사이트를 그냥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검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 그 부분 때문에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열이라는 것이 국내에서 불법 사이트라는 곳을 접속을 하면 당연히 접속이 안 되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위키 같은 경우에 불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만약에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일부 차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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