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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식중독이 걸렸다’는 거짓말로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공갈 및 사기 혐의를 받는 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10일부터 지난해 4월17일까지 전국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식을 먹고 식중독(급성위염)에 걸렸다”며 진료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업주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료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업주들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228회에 걸쳐 총 4154만 2680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가 사장들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돼 공갈 혐의가 적용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22년 7월8일에도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사기를 쳤다. 그는 “어제 포장해서 먹은 회가 배탈이 났다”거나 “구청 위생과에 전화하려다가 형이 말려 연락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A씨가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10만원이었다. 그는 다음해 4월18일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음식점 사장들에게 918만5020원을 편취했다. 해당 범행에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전국 횟집 등 수산물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금액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을 했다”며 “상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갈죄 혐의를 받아 다른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 금액 약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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