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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70억 들인 대구 불법 논란 캠핑장, 감사 결과 ‘주의’… 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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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년 넘어서야 결과 발표

대구안실련 “남구청장·의회 책임져야”

경향신문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입구에 지난 5월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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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했던 대구 남구의 캠핑장(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에 대한 감사 결과가 ‘봐주기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늑장 발표에다 처벌 수위까지 낮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4일 성명을 통해 ‘앞산 해넘이 캠핑장’의 건축법 등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결과를 비판했다. 대구안실련은 무더기 불법 사항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다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2018년 8월 도시형 캠핑장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공사를 벌였다. 보상비를 포함, 77억800만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준공했다. 해넘이 캠핑장(5721㎡)에는 펜션형 5동과 게르형 9동, 돔형 4동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관리동·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

하지만 대구안실련은 그해 7월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 되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시민단체는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캠핑장 530㎡, 관리동 167㎡, 화장실 33㎡ 등 규정의 2배가 넘는 73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야영장 전체 면적의 12.7%로 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경향신문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전경. 대구안실련 제공


당시 남구는 실시설계와 외부 전문가의 설계자문 등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사업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는 캠핑장 18동이 건축물이 아닌 단순 ‘시설물’이라는 입장이지만,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는 ‘건축물’이라고 봤다.

해당 캠핑장에는 준공 이후 1년간 전기료와 경비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240만~25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해 9~11월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1600만원 등 4500여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되는 등 예산 낭비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대구안실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해 약 3개월간 감사를 벌였지만 올해 들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에서야 결과를 내놨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 남구는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맞지 않는 야영시설을 설치하고 미등록 시설을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법령을 위반한 점 등도 적발됐다.

이번 결과를 두고 감사원은 남구청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앞으로 사업허가 등과 관련된 부서와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등의 요구를 했다.

또한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캠핑장 업무를 맡은 남구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시민단체는 총제적 부실에 의한 혈세 낭비로 기초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중진 대구안실련 공동대표는 “지난해 10월말에 이미 실제 감사가 끝났음에도 올 들어 4차례나 기한이 연장됐고, 결국 1년 3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다”면서 “솜방망이 조치로 공정하지 못하고 신뢰할 수 없는 감사 결과발표에 매우 큰 실망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재구 남구청장은 대시민 사과는 물론 도의적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또 사업비가 계속 불어났음에도 제대로 된 검증과 견제를 못한 의회의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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