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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수)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단독] 윤석열 정부 장·차관도 ‘국회 무시’…2년 반 동안 불출석 1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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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 기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합친 것보다 많아

‘채 상병 특검’·‘탄핵 청문회’·‘김건희 명품가방’ 등

주요 현안 핵심 관계자들 불출석 두드러져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전경.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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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장·차관과 공공기관장들의 국회 불출석 사례가 같은 기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불출석 사례를 모두 합친 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진입시킨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기조가 이번 통계를 통해 재확인됐다.

6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약 2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22일까지 장·차관 및 소속기관 기관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경우는 총 122번이었다. 국회가 이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의결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년 7개월인 2010년 9월까지 불출석 사례가 14번이었고 박근혜 정부 2년 7개월 만인 2015년 9월까지는 27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 7개월 만인 2019년 12월까지 60번의 불출석 사례가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122번)가 세 정부의 통계를 합친 것(101번)보다 많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8배, 박근혜 정부의 4배, 문재인 정부의 2배 이상이다. 정부 임기 전체를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5년간 30번, 박근혜 정부 53번, 문재인 정부 83번으로 각각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치보다 적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통일위원회에 불출석한 사례가 24번으로 가장 많았다. 법제사법위원회 19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8번이었다. 장관급 인사들 중에서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이 5차례씩 불출석해 최다 기록을 세웠다.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강영식 전 회장도 5번 불출석했는데 남북교류협회는 “강 전 회장의 퇴임 이후에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였기 때문에 강 전 회장이 아닌 이종철 당시 회장 직무대행이 대신 참석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관련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법사위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돌입한 지난해 6월부터 불출석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6월14일 법사위가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한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다. 입법청문회가 열린 같은 달 21일에도 신 장관은 해외 공무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법사위가 같은해 7월19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1차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들이 무더기로 불참했다. 채 상병 사건이 역시 주된 쟁점이었지만 사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열린 2차 청문회 역시 핵심 당사자들은 빠졌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 처리해 논란이 됐던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철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과방위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들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된 지난해 6월25일부터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권익위, KBS 관계자들의 불출석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던 시점이었는데 박민 당시 KBS 사장은 되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약 반년간 박민 당시 사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두 번씩 불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인 지난해 12월13일 열린 전체회의에 박민 전 사장은 사직했다는 이유로, 박장범 KBS 사장은 비상계엄 당시 사장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며 불출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킨 법안에 총 33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45번의 거부권을 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뒤를 잇는 정부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 25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6개 법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2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회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 자신들의 폭정과 입법부 무력화부터 돌아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재앙에 가까운 국정운영으로 집권 2년 만에 지지율 10%대라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은 대통령이 남탓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밝혔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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