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 남성이 도서관에 음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놓고,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이를 지켜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 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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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은재 인턴 기자 = 한 남성이 도서관에 음란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를 놓고, 직원이 확인할 때까지 이를 지켜봤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출근했다가 안내 데스크 위에서 휴대전화 하나를 발견했다.
A씨는 30분간 주인을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자 결국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에는 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이 노출된 채로 켜져 있었다.
A씨는 '실수로 켜두고 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휴대전화를 있던 자리에 돌려놓았고, 얼마 후 다른 입주민의 뒤를 따라 들어온 한 남성이 이를 가져갔다.
그런데 다음 날, 똑같은 휴대전화가 또다시 도서관에 놓여 있었다. 전날과 같이 음란 행위가 담긴 사진, 영상도 켜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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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의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촬영해 신고했고, 남성은 도서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남성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었으나, 일면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남성의 도서관 출입 기록을 확인한 뒤 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
영상에는 남성이 A씨가 출근하기 전부터 휴대전화를 놓고 기다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도서관 밖에서 A씨가 휴대전화를 확인하는지 지켜보기도 했다.
A씨는 "혼자 일했던 만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가해자가 퇴거하길 바란다'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가해자 아버지는 경찰에 '(아들이) 크게 잘못한 것 없다'고 말했다더라"라고 했다.
이어 "관리사무소 관계자가'이 사건을 너무 이슈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지난달 업체로부터 갑작스레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안전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제보했다"고 전했다.
남성은 음화반포죄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j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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