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진 티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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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류광진 대표는 오전 9시 53분쯤 검찰에 출석해 ‘구속영장 기각 뒤 첫 출석인데 심경이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동시에 등장한 류화현 대표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소환 조사는 지난달 10일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영배 큐텐그룹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한 뒤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였다.
또 법원은 기각 사유로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특성을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정산대금을 받자마자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뒀다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지연 사태에 사기의 고의성이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 두 대표는 각각 티몬‧위메프 계열사의 의사결정권자이기는 하지만 인사‧재무 등 기업 운영의 핵심 역할이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체 대표와는 권한이 달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지 분명치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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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진‧류화현 두 대표 측도 티몬‧위메프의 재무, 기술개발, 법무, 인사 등의 업무가 큐텐테크놀로지로 이관돼 개입의 여지가 없었고, 주요 의사결정과 재무결정은 계열사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이뤄진 뒤 ‘사후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줄곧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두 대표가 재무‧투자 등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매주 열린 임원회의를 통해 미정산 사태와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영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이에 따라 구영배 회장과 마찬가지로 1조5950억원대의 사기, 692억원대의 배임, 671억원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두 대표에 대한 배임‧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두 대표를 상대로 판매 대금 지급 불능 상태를 언제 인지했는지, 임원회의 등을 통해 큐텐그룹과 계열사의 전반적인 자금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그간 이뤄진 피해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구체화해 구영배 회장과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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