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대표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야권 인사 서모 씨와 MBC 기자 임모 씨 등 4명을 지난 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4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이 한 대표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한 대표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서씨를 경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경찰은 해당 자료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 나갔고, 이 과정에 임씨가 연루됐다고 보고 유출 경로를 추적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나갔고, 이 과정에서 임씨가 국회를 통해 한 장관의 개인 정보 자료를 받았으며 이를 서씨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평소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며 각종 정치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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