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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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향상 영양제’ 등으로 부당광고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25일 식품 및 의약품 부당광고·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품에선 ‘수험생’ ‘기억력’ ‘집중력’ ‘긴장완화’ 등을 검색하여 나오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오픈마켓 300개 사이트를 점검해 부당광고 83건을 적발했다.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마약류에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제품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 암페타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로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ADHD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이 이를 복용할 경우 식욕부진, 심박동수 증가,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해국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DHD 치료제는 뇌전두엽 기능 발달의 취약성으로 인해 주의집중력 등 인지행동조절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은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질병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만큼 진단받지 않은 정상인에서 주의집중력이 더욱 좋아지는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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