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 "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국민신문고에서 접수된 신고를 영등포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투숙자 가운데 일부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습니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직접 방문해서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투숙객은 참고인이라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투숙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위로 투숙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에어비앤비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일반적 음주운전 사고와 달리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일반적인 수사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문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며 차선 변경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이후 문씨는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쳤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청 고위 관계자는 "치상 혐의와 관련해 발급된 의사 소견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아도 사고의 전체적인 내용과 최초의 운전자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씨가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압수수색을 한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하는 과정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수사해야 하고 그 판단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형벌권이 개인 합의로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치상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허경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