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북한강 시신 유기’ 범인·피해여성은 같은 부대 근무했던 장교·군무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
다툼 생겨 격분해 살해
경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매일경제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 피의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강 시신 훼손 유기 사건’의 피의자 A씨와 숨진 피해여성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장교와 군무원으로 평소 가깝게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격분한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과천 소재 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의 다른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숨진 B씨는 과천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평소 가깝게 지낸 임기제 군무원이었다.

범행은 A씨가 서울 송파구로 전근 발령을 받기 직전인 10월 25일 이뤄졌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한 뒤 당일 오후 9시께 부대 인근 공사장으로 가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비닐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나머지 시신 일부를 모두 발견해 인양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