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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앞차 추월하려고 역주행 하다 '쾅'…자전거 운전자 현장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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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제발 무리하게 추월하지 마세요"

뉴시스

경기도 연천의 한 국도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출처=유튜브채널 '한문철TV' 영상)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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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국도에서 역주행하며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일 유튜브에 "제발 무리하게 추월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사망사고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엔 지난 6월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연신로에서 발생한 추돌사고가 담겼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차가 막히자 여러 차례 중앙선을 넘으며 추월을 시도했다.

한번은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자 A씨는 "빨리 가세요, 이 XX야. 어쩌려고 그래"라며 원래 차선으로 복귀했다. 다만 그는 "아니 왜 이렇게 못가"냐며 또다시 역주행을 시도했고, 결국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지만, 앞선 일행이 A씨 차량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대열에서 튕겨 나와 차량에 부딪혔다.

자전거 운전자는 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과실을 20% 주장하며 민사 합의금으로 3억6000만원을 제시했고, 피해자 역시 이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자전거가 왜 옆으로 튀어나왔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아직 형사 합의가 남았다. 합의하지 않으면 상대 가해자는 실형 받아봤자 1년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A씨 보험사에서 (민사 합의금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 2억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 성의를 보였으면 한다"며 "형사 합의하지 못하면 1000만~3000만원 안 주려다 실형 1년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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