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으로 배출가스 확인 중' |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분진 흡입차(4대)와 노면 청소차(16대)를 수시 운행할 계획이다.
14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참이다.
또 시내 6개 전광판과 13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