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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군사적 효과' 없는데…북, 경의선 폭파 뒤 '11m 토성' 건립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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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폭파한 경의선·동해선에 방벽이 아닌 구덩이를 파고 ‘보여주기식’ 남북 단절 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11m에 이르는 토성도 쌓았다. 군은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는 행동 뒤 인공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지난 토요일(지난 2일)까지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좌우로 120~160m, 남북으로 10m, 깊이 3~5m의 대전차구(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중앙일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10월 15일 폭파시킨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덩이(대전차구)를 파고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에서 공사를 마친 지점에 인공기를 걸고 사진을 찍은 이후 1~2시간 이내에 인공기를 철수하기도 했다. 사진은 북한군이 대전차구와 성토지를 만든 경의선 일대의 모습.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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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크리트는 경의선의 경우 좌우로 120m, 남북으로 10m 길이, 깊이 3m로 형성됐다. 북한은 그 뒤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높이 1m의 옹벽을 세웠다. 동해선 대전차구는 좌우 160m, 남북 10m, 깊이 5m로 형성됐다.

북한은 각각의 대전차구 바로 북쪽 뒤편에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낮은 형태의 성토지도 만들었다. 경의선은 좌우 45m에 높이 11m로, 동해선은 좌우 50m, 높이 5m로 나타났다.

다만 이를 통해 거둘 만한 군사적 효용성은 거의 없다는 게 군 당국의 평가다. 합참 관계자는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연결 완전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여주기식 공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자는 “전쟁을 안 한다는 의미로만은 해석할 수 없는 게 대전차구 같은 건 언제나 메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이 유사시 산에 있는 흙을 앞쪽의 대전차구에 밀어 넣는 식으로 단시간에 메워버리고 남침 경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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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지난 10월 15일 폭파시킨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한 구덩이(대전차구)를 파고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일 동해선에서 공사를 마친 지점에 인공기를 걸고 사진을 찍은 이후 1~2시간 이내에 인공기를 철수하기도 했다. 사진은 동해선에 인공기가 게양된 모습.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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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행위라는 건 북한군의 사진 촬영을 통해서도 드러났다고 군은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지난 1일) 인공기를 걸어놓고 사진을 찍은 뒤 1~2시간 후 바로 철수했다”며 “자기네 나라 땅이라는 표시를 위한 ‘보여주기식 쇼’ 같은 전체적인 행사 작업이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이후 추가 작업이 식별되지 않았고, 초소 등 군사적 구조물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남북 연결 통로는 상징적으로 사실상 모두 폐쇄가 이뤄졌다. 남북 통로는 크게 경의선 1번 국도와 철도, 동해선 7번 국도와 철도, 화살머리고지와 JSA 판문점을 통해 연결되는 통로 등 4가지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JSA를 제외한 3곳에서 차단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공동 유해발굴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깔린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는 지난해 말 북한군이 지뢰매설 작업을 하면서 막혔다. JSA는 9·19 군사합의로 비무장화가 이뤄졌다가 지난해 11월 북한의 일방적 합의 파기 선언으로 남북 모두 재무장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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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결 통로 폐쇄에 따른 법적 책임을 한국 법원을 통해 북한에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측이 차관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총 1억3290만 달러(약 1822억원)를 들여 건설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북한 당국에 의한 국민 재산권 침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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