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 2개월을 앞두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입장이 하나로 정리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줄곧 주식시장 불안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세수 손실 확대 해법 마련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평균 1조3000여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에대해 기획재정부는 금투세는 신설 세목이어서 시행이 무산되더라도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고 금투세 폐지를 전제로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과세기반 취약 상황에 직면한 정부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지 주목된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은 물건너가고 거래세 인하라는 결과만 남게 된 것이다.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세 0.18%를 내년까지 0.03%p 낮춘 0.15%로 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 0.18%로 계속 내렸다. 2021년 10조원을 웃돌던 증권거래세는 2022년 6조3000억원, 2023년 6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시작된 2021년 이후 2023년까지 연간 약 7000억~2조2000억원의 세수가 축소된 것으로 예정처는 분석됐다.
이는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동시에 진행되는 내년부터 세수감소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해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자본시장 과세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정부는 '금투세 패키지'로 추진된 거래세를 원상복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관훈토론회에서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금투세 폐지로 주식 거래가 활성화하면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증권거래세율) 원상 복구 계획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도 국회 협상 과정이 변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발표 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투세는 20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됐다. 당시 시행시기는 2023년 1월이었다.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게 입법 원칙이었다. 금융과세 합리화를 목적으로 제시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년 유예, 2025년 1월로 시행시기를 미뤘다. 올 1월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했고 이날 민주당이 사실상 폐지에 동의하면서 입법 4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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