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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오토바이로 교통 경찰관 치고 도주, 무면허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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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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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10시50분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 B(40대)씨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B씨의 팔을 오토바이로 충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같은 날 약 11㎞ 구간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B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은 A씨의 전방 약 20m 앞에서부터 수신호를 보내며 정차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계속 직진해 피해자를 충돌한 뒤 도주했다"며 "당시 피해 경찰관은 흰색 교통모와 근무복, 형광색 조끼를 입고 있었고, 범행이 발생한 시간은 오전 10시로 날이 밝아 시야가 제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운전과 상해 등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피하고자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면서 "특히 A씨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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